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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8-27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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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금천구가 한부모가족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금천구)금천구가 한부모가족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주택은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가 서울시, SH(서울도시주택공사)와 협업해 금천구 가산동에 마련한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이다. 지하층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주차장이 있고, 지상2층부터 5층까지 3세대씩 거주하는 형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한부모가족주택 잔여세대는 총 11세대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수준이며, 기본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2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이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이하이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306만5866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이하다. 

 

금천구는 9월 3일과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택을 공개, 입주 희망자는 주택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다. 

 

금천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최종 입주자를 2020년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10일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12월 말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5일까지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공동체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한다. SH공사 공동체코디네이터가 입주민들이 공동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희망자는 신분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요건,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조건으로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탄탄한 거주기반을 통해 주거취약계층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주거복지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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