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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역에서 내립니다”…김영훈 장관 노동정책에 전태일재단·기념관 공동 환영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5-07-25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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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존중 실현·노조법 개정·산재 은폐 무관용 등 발표에 “진정성 있는 실천 기대”
  • “전태일정신을 상징에서 제도로”…종로3가역 ‘전태일역’ 추진 등 환영 입장 밝혀
  • “노동자 목소리 담긴 정책 돼야”…산재 예방 중심 전환·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전태일재단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태일기념관 전경 사진 (c)전태일기념관 

김영훈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고,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의 분신일인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재단과 기념관은 특히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겠다는 태도라며 환영했다. 


“산재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전태일재단과 기념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비정규·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성명에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산재 은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단순한 사후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노조법 2·3조 개정은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셋째, ‘전태일역’ 명칭 변경과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제정이 상징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김 장관이 현장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일터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의 진정성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두고 ‘전태일이 살아온 것 같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며, 전태일이 남긴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말을 인용해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시민의 일상에 가까워지길, 시민과 노동자의 기억이 숨 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태일재단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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