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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 주택 잔여 28세대 입주 대상자 모집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8-18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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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민등록·혼인 7년 이내···임대료 주변시세 50% 수준, 최장 8년 거주 가능

시흥동에 위치한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내부 모습. (사진=금천구)금천구가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2018년 금천구 시흥1동에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36세대, 2019년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4세대, 총 60세대의 신혼부부주택을 마련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1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7세대, 총 28세대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이하이며,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요건, 신청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과 SH공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11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4일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12월 중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3월 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한편, 금천구의 신혼부부 주택은 같은 유형의 세대가 모여 살며, 육아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갖추고, 관리규약이 마련된 공동체형 주택이다. SH공사 공동체코디네이터가 주민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에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오늘도 수요자 맞춤형주택은 입주 대상에 맞게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다”라며 “더 이상 주거의 문제로 나와 가족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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