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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고 16일···지사직 여부 결정난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7-13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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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지사.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판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중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드엥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일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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