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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지급”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30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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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국민 생게 타격 진화 위해···1400만 가구 지원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액은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을 못 받는 30%에 대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원금 외의 정책도 추가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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