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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집단휴진 예고에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0-08-07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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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시군에서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달라”

경기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집단 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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