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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사유흥업소 방역수칙준수 명령···위반시 구상권 청구”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5-11 1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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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에 강경 대응···“엄격하게 점검해나갈 것”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한다”며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문제는 풍선효과다. 지난 주말에도 클럽에 가는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밀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앞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미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유흥업소의 경우 대체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래서 밀접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밀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유사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고 검사이행 명령도 이날 기준으로 내렸다. 동시에 업소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에도 구상권 청구를 한 바 있다.

 

박 시장은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엄격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다. 또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확대될 수 있다.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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