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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나선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0-04-28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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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와 협약 맺어···주거상담부터 입주 후 까지 주거상향 밀착 지원

인천시는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의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인‘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가 쪽방,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지원 나선다. 


인천시는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의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인‘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시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쪽방·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선도지자체 선정 이후 사업수행 기관을 결정해 착수한다.


사업은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신청부터 입주, 돌봄 및 생활케어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된다.


사업지역은 특히 쪽방 및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이 밀집된 중구 동인천동·북성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계산동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하고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위해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1:1 상담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 이주신청 서류작성 지원, 대상자별 이주진행과정 관리를 위한 ‘주거지원관리 시스템’운영을 통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20만원)이 함께 지원되며,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한,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해 독립생활에 대한 안심벨 설치 등의 안전망 지원, 안부 확인 서비스, 문화여가생활 지원, 일자리연계와 같은 정착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도 진행한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LH는 인천 중구·동구·계양구청, 인천쪽방상담소, 인천자활센터, 경찰, 정신건강상담센터 등 인천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사업진행을 통해 보다 시너지 있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복지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28일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주택거주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주거권보장의 기회를 누구에나 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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