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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직 2개월 결정···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2-16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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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를 열어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 4명은 특별변호인이 퇴장한 뒤인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7시간가량 회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이 끝난 후 당일 제출받은 자료를 살피기 위해 징계위에 심의를 하루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당일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내로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최종 의견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사유라고 밝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 결정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6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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