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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2-25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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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작 징계의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관 정보수집 문건’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현 시점에서도 징계사유를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감찰 방해가 아니라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를 정하려 했다고 해명중이라는 점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감찰에 착수한 점 ▲윤 총장 입장에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혐의에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징계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월성 원전비리나 옵티머스 비리 등의 수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규정된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 장관 측에서 “집행정지가 국론이 분열되고, 윤 총장 징계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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