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코리아유스파트너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코리아유스파트너스(회장 백영문)가 5월 22일(금)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 “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8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이 확정됐다.
다만 감찰위의 권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사항인 만큼,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