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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08-22 1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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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전국적인 대유행 시작되는 기로...국민 모두 방역 협조해 달라" 당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만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도와 경북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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