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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할 필요 없어”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21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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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상임위, 격리해제 기준 완화 제안···“1/3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달 25일 양천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가 21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상임위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상임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상임위는 “현재 PCR 검사에선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임상 증상이 사라지면 하루 간격으로 PCR검사를 2회 실시한다. 2번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서 해제한다.

   

중앙상임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간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상임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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