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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쉼터 논란에···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정의연·윤미향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5-18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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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쉼터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입했다 절반 가격에 팔아 손실 봐”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안성 쉼터와 관련해 18일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현재 논란이 되는 안성 쉼터.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논란이 발단이 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며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을 거론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도 정대협과 정의연의 전현직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그는 타 언론 등에서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계속 활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의연도 당시 유사한 조건을 가진 건축물의 매매시세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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