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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윤미향 기소···사기·횡령 등 6개 혐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9-14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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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 (사진=김대희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 ▲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의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과 A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가 41억원의 기부금품읆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윤 의원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가격도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에(7억5000만원) 쉼터를 매수,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고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을 들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50여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과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회계 의혹 역시 부실·허위공사가 있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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