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발간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을 시작으로 1980~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과 신변 위협으로 인한 기초단체장의 사임 및 출마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날 발행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5년 12월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수당과 복지, 신변 보호 및 전직 지원 규정을 단일 체계로 정비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기초단체 집행부의 직무수당을 현실화했다. 또한 돌봄 비용 환급 확대와 질병·출산 휴가 시 수당 및 급여 병급 허용 등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포함됐다. 근로자 신분 입후보자의 출마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대학생·장애인 의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적 안전성도 강화했다. 불법 이해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했다. 퇴임 후에는 최대 2년간 소득차액을 보전하고 재취업·창업을 돕는 `의정활동 안전망 계약(CSE)`을 도입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선출직의 의정활동비·수당 현실화 논쟁, 직무 부담 가중과 출마 기피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개인의 희생에서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으로 시스템을 재편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종합 지원 대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