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 도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해소 위한 전문가 대책 마련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주택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비롯해 입주민 인식 개선과 금연 홍보 강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세대 내부 흡연을 법적으로 직접 제한하기 어려워 관리주체의 권고나 입주민 간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 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주체의 자율 해결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