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뉴욕, 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등 9개 국가(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각국은 재정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과세가액 평가,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 중과 등 단계별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가액 평가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는 주택의 매매가격 등 자본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잠재적 임대가치를 반영한다. 재평가 주기 또한 국가마다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률로 세율을 고정하는 국가와 필요 예산에 따라 매년 세율을 연동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제와 감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으로 운용 중이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이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에 따른 중과세 조치도 눈에 띈다. 한국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싱가포르는 비거주주택을 중과한다. 영국·프랑스·독일은 2차 주거지를, 캐나다와 일본 등은 빈집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의 과세체계 설계방식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있을 부동산 보유세 개편논의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