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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03-0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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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자산형성 지원
  • 월 저축 시 정부 장려금 30만 원 추가 적립
  • 3월 13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진행된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가입 가능한 소득인정액은 월 102만5695원 이하다. 총 근로·사업소득은 월 61만5417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통장 유지가 가능하다.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시 추가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오는 5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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