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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창업한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일부 환급 받는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7-29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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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카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해 돌려주는 제도 처음 시행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올 들어 최저임금 상승과 좋지 않은 경기 탓에 애간장을 태운 창업자들에게 조그마한 정부 선물이 안겨지게 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창업한 카드 가맹 사업주에게 카드 수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연 3억원 이하) 또는 중소(연 30억원 이하) 가맹점이어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주는데 새로 창업한 경우 매출액을 알 수 없어서다. 


따라서 창업 가맹점은 연 매출액이 산정될 때까지는 평균 2.2% 수준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런 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7000곳이 이번에 첫 환급 대상이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98.3%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그래픽은 환급 받는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그래픽은 환급 받는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돌려받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체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은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이뤄진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29일 안내문을 문서로 발송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맹점의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9월 10일 이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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