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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목동 1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01-22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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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목동 1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 보다 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8,66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총 2,679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5·9·10·13·14단지 등 5개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가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양천구는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의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시행 방식 결정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해 양천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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