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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4만개 살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10-18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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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3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북한산,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
  •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 경고문 등 안내판 부착 예정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북한산,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현장 (사진=서울시)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체가 형성되는 예방약으로, 가로 3cm, 세로 3cm 정도의 갈색 고체 형태로 동물이 먹기 쉽게 어묵 또는 닭고기 반죽 안에 백신을 넣어 살포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미끼예방약 살포 후,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 경고문 등 안내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발견할 경우,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끼예방약은 수거한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 (자료=서울시)

광견병은 대부분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교상 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해 감염된다. 사람이 물렸을 때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경우 목줄 등을 사용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거나 거품·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로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은 산행 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견도 목줄 착용으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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