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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으로 무단 이탈 방지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1-01-04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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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대상 무작위 선정해 정기·수시 점검, 무단 이탈자 엄중 조치 방침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인천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7만2백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0.19%)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은 분기별 1회씩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와 군·구 안전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 거부 시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 이탈 및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배제하고,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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