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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장사 접으라는 것”···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04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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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김종철 당대표 바톤터치···제정 촉구 단식농성 계속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청원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자에게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다.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소상공인들도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 법(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법안의 특성상 소상공인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중대재해법 촉구 기자회견···정의당, 단식투쟁 계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한편, 중대재해법에 찬성하는 집단도 집회 등을 이어가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중대재해법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이 발주처를 안전의무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요건을 완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 내용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강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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