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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0-30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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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안심구역 지정, 특별준수사항 추가···피해자 보호책도 강구

법무부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두순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최고 수준의 관리감독을 실시할 전망이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자체와도 상시 공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의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호관찰관을 188명 증원하는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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