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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로···” 노래방 업주들의 설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9-03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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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수도권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와 인천시노래연습장업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대표들은 3일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기도, 배달알바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번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로 나간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노래방과 PC방은 오는 6일까지 강제로 가게를 폐쇄했다. 업주들은 소득도 없이 방치됐다. 

 

3일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사태와 보상책 없는 강제처분으로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맷집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며 “올해 1월부터 받은 매출타격으로 저축한 자금을 다 쓰거나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던 노래연습장 점주들은 집합금지 처분 이후 ‘왜 아빠 집에 있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호소했다.

 

협회 “직장은 실업급여라도 받지···”

 

폐쇄된 인천시 노래방. 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유진 기자)이들은 “직장인은 수입이 0이 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면서 “(반면)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면서 버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모든 짐을 자영업자의 등에 지워놓고 국가는 보상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서 “집합명령을 어길 시 벌금처분과 고발을 당할 것이라며 감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래방업 소상공인을 위한 3가지를 요구했다. 각각 ▲임대료 해결 ▲긴급생계지원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할 것 ▲명도소송 방지다.

 

이들은 영업을 중단당한 가게의 모든 비용을 자영업자가 직접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경기도·인천시 노래연습장 점주 협회, 3개 대책 요청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폐쇄된 인천시 코인노래방. (사진=허지우 기자)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게 아닌, 생활비부터 사전에 지원하고 그 후 집합금지 명령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 이후 월세를 연체한 자영업자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영업이 정지돼 명도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특별법을 통해 재난상황,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해달라”고 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인 5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코인노래연습장에 7월 초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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