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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33명”···교회측 “정세균·박능후 고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26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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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측, 19일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직권남용·예배방해죄·강요죄 해당 주장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MBC 등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 안정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933명 중 교회·교인 방문자 567명, 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 285명, 조사중인 사람 81명이다.

   

바이러스 유형은 GH형 바이러스로,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발견된 V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9배 높은 바이러스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방대본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날 오후 2시께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예배 일괄금지 조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단속한 게 직권남용과 예배해당죄에 해당하며, 교인들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종교·집회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죄의 유무를 수사하기 전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라며 대국민 겁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일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집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된 수색 범위를 벗어난 불법 수색”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성명불상자의 소속 경찰관들을 고발한다”고 했다.

   

그 외 MBC·JTBC·연합뉴스·한겨레 등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체대입시학원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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