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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재난·사고 등 구민 보호 위한 ‘구민안전보험’ 시행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8-14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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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부터 동작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장

2020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포스터. (사진=동작구)동작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작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장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작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성폭력상해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으로,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과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동작구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낼 수 있는 안전도시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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