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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서는 첫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나온다···20만원 지급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8-11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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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오는 2021년부터 첫째 아이만 낳아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구로구가 2021년부터 첫째 아이를 위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역시 지급 금액을 늘렸다.

 

구로구는 11일 “다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구로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아이를 낳을 시 지급하던 출산장려지원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구로구는 지난 2008년 9월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2009년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 현재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하나만 낳을 경우 지원금은 없었다. 이에 노경숙 구로구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선도해 왔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당시로는 매우 낯설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던 이성 구청장은 취임 이후 0세아 의료비 지원(2011년),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2011년),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2012년) 등을 정부보다 앞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2012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나라 건국(2017), 어린이 영화제 시행(2013), 도서관 확대(2010년 40개→2020년 107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2010년 41개→2020년 94개), 사물인터넷 활용 어린이 안심케어서비스(2018) 등 수많은 정책을 펼쳐왔다.

 

구로구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로구의 변함없는 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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