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입구에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이유진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관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장소를 대관하여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 모임을 여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장소를 대관해 주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이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