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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 규정 비공개 문제제기···법제처장 “공개 검토”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23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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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련 규정이 비공개인 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관련 규정이 비공개라는 지적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비공개한 행정규칙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규정 비공개 등을 지적하며 “검찰뿐 아니라 많은 부처가 내부규정을 무차별 비공개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에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내용을 검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헌재도 법제처장이 행정규칙을 요구하면 (부처는)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앞으론 검토를 통해 비공개 사유의 적절성 여부도 따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처는 그렇다고 해도 검찰의 비공개를 놔두는 것은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적극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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