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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133건 법안 통과···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5-21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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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법안 처리율 37% 역대 최저 수준···여야, 21대 국회 준비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안건 141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월 본회의.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을 맞았다.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이들 법안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 등의 관리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코로나 관련법으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민간 인증서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경쟁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민간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김관홍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 1만5000여 건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과 ‘전두환 끝장 환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본회의까지 4년 동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을 기록했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1.7%로, 20대 국회 전까지 역대 최저였다.

 

한편, 각 정당은 21대 국회 준비 착수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다”며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시금 결속을 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워크숍은) 21대 총선 분석, 평가가 있을 것이고 미래한국당과의 문제, 당 혁신 방안, 지도부 체제 구성 등을 다 정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국민이나 당원에게 ‘통합당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이제 희망 좀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성공적 연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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