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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 발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4-20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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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지역 소상공인 3만7200명 대상···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부천시는 2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민선7기 1주년 기념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부천지역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총 3만7200여명을 대상으로 207억55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 5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코로나19가 전 국가적 재난인 점을 고려해 선별적, 보편적인 지원방안을 병행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원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다.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사업장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지도로 일시 휴업에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종도 신청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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