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코리아유스파트너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코리아유스파트너스(회장 백영문)가 5월 22일(금)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로 발송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멈춰버린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