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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비하발언에···초유의 김대호 ‘선거기간 제명’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4-08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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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대 무지하다” 발언 다음날 “나이 들면 누구나 장애인 돼”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및 노인 비하발언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특정 세대 비하발언 논란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자, 미래통합당이 제명을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금일 당 지도부는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다”며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30·40대에 대해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 민주화 세력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지만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특정 세대 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려깊지 못한 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 7일 김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 중에 “장애인들은 다양하다”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을 키웠다.

 

그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니 체육시설을 지을 때 다양한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다목적 시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통합당은 제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관악갑은 무공천”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자가 제명당할 경우 등록이 무효화된다.

 

다만 투표용지에 통합당의 기호와 정당명 김 후보의 이름은 남게 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와 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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