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잡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방역에 대한 방해행위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정 총리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 직전까지의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며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과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가 진단검사를 시작한 것에 관해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