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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진료…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6-03-17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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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진료...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과 간호, 복지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방문형 진료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이다. 단,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서비스 이용 시 의사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방문해 수액 등 투약 관리와 상처 소독·관리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돌봄 지원, 복지급여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는 통합 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약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사 방문(월 1회)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4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7천 원 수준이며,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재택의료센터에 직접 요청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인 예의원과 광명시보건소가 협력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광명시보건소 돌봄의료지원팀(02-2680-5448),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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