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총 1만 412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건축물 용도나 면적 등을 거짓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한 사례도 429건 적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705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