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불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법 식품접객업소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음식점이나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 늘어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해 편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또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 및 판매가 식품취급기준에 적합한지도 함께 점검한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미신고 영업이나 소비기한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