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민원 및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일부터 국민권익보호 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공직자 민원 · 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가 민원 처리 관련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교육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전체 교육과정 중 권익교육 비중을 2025년 8.8%에서 올해 하반기 21.1%로 늘리고, 2027년에는 42.7% 수준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2025년 4개에서 2027년 27개로 다양화되며, 연간 교육 횟수 역시 34회에서 170회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해결, 권익구제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등의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 대상 인원 또한 기존 2,594명에서 2026년 9만 명, 2027년에는 연간 총 2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처리 실습 과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연극이나 샌드아트 등 생생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특히 현장 민원 담당 공직자들이 실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을 정착시키고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기존 청렴교육과 권익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정비 및 시설·조직 확충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 확인과 교육 신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익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해결·갈등 조정 역량을 갖춰 국민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