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물 영업자와 관계기관이 위생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9일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을 발간해 배포한다.
경기도, 축산물 위생 · 안전 정보 담은 월간 소식지 배포
이번 소식지는 위생 관련 정책과 점검 결과, 법령 개정 등 각종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영업자가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핵심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하고, 상세 자료는 항목별 링크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소식지는 매월 도청 알림, 뉴스·홍보, 법률 개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청 알림에는 경기도의 안내 사항과 계절별 점검 계획이 담긴다.
이어 뉴스·홍보 분야에는 위생 점검 결과와 검사기관 현황, 축산물 가격 및 판매 동향을 포함한다. 법률 개정에는 영업자가 숙지해야 할 고시와 법령 개정, 입법 예고 내용이 실린다.
이 날 발간된 9월호에는 도가 자체 제작한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매뉴얼과 추석 대비 명절 다소비 축산물 점검 계획이 담겼다.
또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및 유가공품 업소 점검 결과와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추석 선물세트 판매 동향 등이 수록됐다.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제도 개선 사항을 다뤘다.
더불어 품목제조보고 제도 개선 입법 예고와 원재료 함량 등을 낮추는 `꼼수 인상` 방지 법안 추진 동향도 함께 소개했다.
경기도는 해당 소식지를 도내 축산물 영업자와 시군,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내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 위생 관련 제도와 현장 정보는 영업자가 제때 확인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정보를 매월 알기 쉽게 제공해 영업자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