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한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시,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킥보드 없는 거리` 추가 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새로운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기존 시범운영지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총 5곳이 운영된다.
시는 신규 대상지 주민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95%인 267명이 확대에 찬성하며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98.1%, 은평구 88.9%, 송파구 100%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현황과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지를 결정했다.
운영 시간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대치동 학원가는 12시~23시,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10시~22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위례트랜짓몰은 보행로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통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도로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전후로 3주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구역 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시에는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허용된 주차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무단 방치 수량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충돌 위험 감소와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