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사업장을 돕기 위해 조합당 최대 20억 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최초로 실시한다.
마포구 성산동 165-72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7일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연 2.2% 금리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구역별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필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자금 조달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 사업은 별도의 초기 융자 제도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희망 조합은 오는 28일까지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심사, 서울시 승인을 거쳐 10월 중 대상이 확정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3년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최장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이다.
다만 HUG로부터 이미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구역, 소송 진행 구역,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 등도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 실장은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