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행 원년을 맞았으나, 현장에서는 대다수 인력이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소병훈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현장은 겸직 돌려막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현장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의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정책이다.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신청부터 상담,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15명 중 전담 인력은 1,093명(17.6%)에 그쳤다. 나머지 82.4%인 5,122명은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읍·면·동 현장의 인력 왜곡이 가장 심각했다. 읍·면·동 배치 인력 4,840명 중 전담 인력은 3.1%인 151명에 불과했으며, 96.9%인 4,689명은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 전담 인력의 대다수인 824명은 시·군·구 본청에 배치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주민 사례관리가 필요한 일선 현장에는 기존 복지 공무원에게 통합돌봄 명패만 얹어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다."
이어 소 의원은 "기존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현장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서류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