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위반사항 42건 적발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발표되었으며, 서울 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특급 1개소, 1급 6개소, 2급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는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을 비롯해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총 93명이 투입됐다.
조사반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비롯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이 날 점검 결과, 전체 37개소 중 4개소에서 42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장애,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실이 있었다.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및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도 적발됐다.
시는 조사와 병행해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도 제공했다. 여기에는 초기 소화 및 대피 유도 방법,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비상구 시인성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인 `서울복합물류` 등 주요 시설은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지도를 수행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본부장은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