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서울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31일까지 납부 당부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한 이 날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 규모다.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6,000원이다.
내국인 부과 건수는 370만 건이며, 외국인은 16만 건으로 집계됐다. 1·2인 세대 증가로 전체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분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현황은 중국어가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7,79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83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 중 법인은 40만 건, 개인사업자는 38만 건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대상자에게는 이미 납부서가 발송되었다.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같으면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6월부터 BC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11개 간편결제사를 지원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용 안내 번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 바코드를 도입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는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하고 있다.
납부 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에게는 카카오톡 알림이 발송된다. 이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ETAX로 즉시 연결되어 납부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