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된 식물류의 국내 유통까지 처벌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공포돼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과 농업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불법 유통되어 적발된 수입금지 동남아 생과실 등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지품 등의 국내 유통 금지와 국제우편·탁송품 품명 기재 의무를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탁송 등을 통한 생과실·묘목·곤충 등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상 ‘금지품등’에는 수입 금지 식물, 수입 제한 식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이 포함되며, 유통에는 판매 목적의 보관과 운반도 포함된다.
실제로 불법 반입 적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편·탁송·휴대를 통한 폐기 실적은 2021년 3만6천 건에서 2022년 8만1천 건, 2023년 12만3천 건, 2024년 13만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5만3천 건에 달했다. 불법 수입 식물류 유통 단속 적발 규모도 2022년 39건·38kg에서 지난해 71건·1,401kg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3건·2.8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된 금지품이 총 73건에 달했다. 폐기 물량은 과일 등 생과실 2.8톤과 곤충 7만8천 마리 규모였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 제도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처벌 대상을 수입자에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양도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불법 수입 식물류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유통에 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제우편물이나 탁송품을 통해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정확한 품명 기재를 통해 검역 대상 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검역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식물 검역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과 유통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