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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하도급 동의의결 확정…판촉비 분담 명시·30억 상생안 시행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6-23 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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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씨피엘비 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 판촉비용 최대 50% 분담, 최소 생산요청수량·리드타임 계약서 명문화
  • 상품 개발·온라인 광고·판로 개척 등 수급사업자 대상 30억 원 지원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판촉비용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30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5월 22일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5월 22일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1일 쿠팡으로부터 물적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했다. 쿠팡은 씨피엘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PB상품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기획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빠졌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신청인들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 소회의는 같은 해 8월 27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관계기관과 수급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견수렴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들은 상품 개발 지원, 온라인 광고 판촉 비용 지원, 판촉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 체결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확정된 시정방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가 서플라이어 허브에서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PB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을 명문화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은 생산시설 설치와 상품개발비 등 투자비 회수 및 적정 이윤 확보를 위한 최소 물량이다. 리드타임은 발주요청부터 생산, 입고, 판매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를 명확히 하면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사전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협의해 판매촉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그 밖의 판촉비용은 쿠팡과 씨피엘비가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 규모는 총 30억 원이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가가 인하된 9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신청인들의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에서 수급사업자 PB상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비 10억 원, 현장 박람회 참가와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 4억5000만 원,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 및 판촉행사비 1억 원, PB상품 개발 컨설팅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비 4억 원도 지원한다. 판매 분석자료, 상품 개발 노하우, 소비자 선호 추이 등 PB상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세무·노무·법무 교육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 증대,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가격할인 실시계획이나 손익 변화 자료 없이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재고 소진과 매출 증가를 위해 스스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고 봤다. 전체 수급사업자 504개 중 단가 인하가 이뤄진 수급사업자가 94개로 18.6%에 그친 점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치가 일반적인 제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단가 인하 금액이 총 7억 원인 데 비해 상품 개발 지원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이를 웃돌고, 전체 상생방안 30억 원은 예상 과징금 6억~11억 원의 약 3~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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