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노사·협력업체 합동 산재예방 안전 활동 전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안전 관련 기념일이 집중된 4월을 ‘보훈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수)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지난 3일(금) 본사 주변에서 산불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여객들이 주로 혼동하는 기내 반입 금지물품과 위탁 금지물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