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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선거 앞두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경고’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3-26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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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후보자에 시정명령…“출처 고지·목적 외 사용 금지” 강조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문자·전화 선거운동 관리 강화…유권자 신고도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활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대응요령 카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후보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홍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문의와 함께 출처 미고지, 반복적인 선거 메시지 수신 등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나 전화 홍보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정도만 수집할 수 있으며, 선거 종료 이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할 경우,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이를 즉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잘못된 대응 사례로 “누군가 적어줬지만 누구인지 모른다”, “오기입됐다”,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식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거 메시지가 계속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에도 협조를 요청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선거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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